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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약관

경상남도교육청 진주학생수영장 운영규정

시설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청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등에관한 조례(이하 “도교육청조례”한다)에서위임한 내용과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

  • ① 수영장사용료 수입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으로 한다.
  • ② 수영장운영경비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및 세입세출외현금에 계상한다.

제3조(사용허가)

  • ① 수영장 전용 및 단체로 공동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1”의 사용승인요청서를 전면사용은 사용예정일 2주전에 단체공동사용요청은 3일전에 수영장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전용사용허가 여부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시설사용여부를 통보하고, 공동사용 신청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통보한다.(개정 2014.02.10.)
  • ③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사용료)

  • ① 전용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책정된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협의가 되었을 경우 예외로 한다.
  • ② 단체공동사용신청자는 일정기간사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장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02.10)

제5조(입장권)

수영장에 공동사용입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의 수영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당일 1회에 한하여 유효하다.
② 삭제.(개정 2014.02.10)

제6조(사용료 면제 · 감면)

  • ① 법령 및 상급기관규정 의하지 아니하고는 감면을 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유로 감면을 요청하면 직원협의를 거쳐 장장이 결정하며 20%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4.02.10)
  • ② 삭제(일부내용 제3조 제1항으로:2011.11.30)
  • ③ 사용료면제는 도교육청조례 제4조의“별표 2”의 규정과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2014.02.10.)
  • 1. 교육감소속 기관에서 교육 관련행사를 교육감 또는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14.02.10)
  • 2. 수영장운영에 필요한 요원으로 위촉할 때 (개정 2014.02.10)
  • 3. 특별한사유가 있을 때 장장이 판단한다. (개정 2014.02.10)

제7조(공동사용료 감면요금)

삭제(2011.11.30) 일부내용 제4조에 포함

제8조 (사용료 반환)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다.

  • 1. 수영장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
  • 2.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 4. 입장권을 구입한 후 5분내에 샤워실 및 수영조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환불을 요구할 때.(개정 2014.02.10)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 1. 시설사용료를 납부예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단 장장과 사용료 지급방법을 별도로 협의하였을 경우에는
  •     예외로 한다.
  • 2. 수영교육 및 수영과 관련이 없는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 3. 법령에 의한 금지된 집회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 5. 행사용 시설로 인하여 기존시설의 파손 또는 손상우려가 있을 때
  • 6. 수영장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할 때

제10조(시설설치)

  • ①장장은 사용자(전용 및 공동)에 대하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시설을 이용토록 명할 수 있다.
  • ②사용이 끝나면 지체없이 전항의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 ③전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케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11조(손해배상)

수영장의 시설물 기타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장장이 요구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 또는 승인취소)

삭제(2011.11.30.개정시) 일부내용 제9조에 포함

제13조(입장통제)

공동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법정감염병환자로 판정 받은 자
  • 2. 음주자, 수영용 필수복장(수영복·수영모 등) 미 착용자
  •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4. 보호자와 사전협의가 없는 만3세 미만의 영·유아 및 노약자의 입욕
  • 5. 수영장은 안전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장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4.02.10)

제14조(휴일 및 사용기간)

수영장의 휴장일과 사용시간은 “별표2”과 같이 시행하고 시설개선 등으로 장기간 휴장할 경우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10일전에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15조(수영강습 등)

  • ①수영인 저변확대 및 기술보급를 위하여 별도 수영강습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4.02.10)
  • ②공익단체나 개인이 수영교육활성화를 위한 수영강습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협의를 거쳐 할 수 있다.

제16조(비정규직)

  • ① 장장은 필요시 비정규직을 임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② 임용계약기간은 1년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만65세 이상자는 임용하지 않는다.
    단, 시간제 근로자는 예외로 한다.
  • ③ 근무조건 및 근무시간 등 세부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의한다.
  • ④ 년1회 근무성적을 평정한다.
  • ⑤ 감원을 하여야할 경우에는 다음 순에 의한다.
  •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 2. 근무성적평점이 낮은 자
  • 3. 연장자

제17조(직원복무)

  • ① 장장은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일괄명령 할 수 있다.
  • ②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이 이상 되는 근무자가 별도의 휴식시간을 요청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락 할 수 있다. 단 휴식시간 만큼 근무시간에서 공제한다.
  • ③ 기계운영직과 시설관리직은 다음날 수영장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도 출근하여 보일러 가동과 수영욕조수 온도, 욕조수 보충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7.)

제18조(선수훈련)

  • ① 각팀 관계자는 “별지 3호” 서식에 의거 매월 개시5일전까지 선수훈련계획서를 제출한다.
  • ② 장장은 각 팀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훈련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선수훈련계획을 일반이용자들에게 알려야한다.

제19조(직원친목회)

  • ① 직원들의 친목과 봉사활동을 위한 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회비와 기타수익금으로 운영한다.

제20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못한 사항은 직원협의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⑥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⑦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2014.12.26.)
  • ⑧ (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⑨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⑩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