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3조(설치)
운영현황
운영현황
구분 |
이용시간 |
수조이용시간 |
휴일 |
비고 |
일반이용객 |
월~금 |
06:00 ~ 08:30 |
06:00 ~ 08:00 |
매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
일반인/학생(선수) 분리 |
토요일 |
06:00 ~ 08:30 14:00 ~18:00 |
06:00 ~ 08:00 14:00 ~ 17:30 |
선수훈련 |
월~금(학기중) |
13:00 ~ 20:00 |
13:00 ~ 19:30 |
동.하계훈련(방학중) |
08:30 ~ 20:00 |
08:30 ~ 19:30 |
토요일 |
08:30 ~ 12:30 |
08:30 ~ 12:00 |
초등수영실기교육 |
월~금(학기중) |
08:30 ~12:30 |
08:30 ~ 12:00 |
사용료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구분 |
입장료 |
감면 |
면제 |
비고 |
성인 |
2,000원 |
1,000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
- 1. 교육감소속 선수훈련
- 2. 교육감,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주관하는 행사나 강습
- 3. 수영장운영에 필요한 요원으로
위촉 받은 자 및 특별한 면제사유 발생 시
|
만3세미만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
학생 (고등학생이하)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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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상남도교육청 진주학생수영장 행정실 055)753-0974
수영장 이용수칙
- 수영장 내에서는 항상 정숙해 주십시오.
- 수영장 출입 시에는 반드시 비누샤워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하고 입장해 주십시오.
- 수영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해 주십시오.
- 눈병이나 전염병 환자의 출입을 금합니다.
- 음식물이나 소지품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 수영장에서는 반드시 수상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수상안전요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수영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영복은 남자의 경우 수영복 재질의 삼각 및 사각팬티, 여자의 경우 원피스형 착용이적당합니다.
(반바지, 비키니 수영복은 부적절함) 부적절한 수영복 착용 시 수영장 이용이 제한됩니다.
- 수영장 내에서는 가운, 신발 등을 착용하지 마십시오.
- 반드시 수영모를 착용해 주십시오.
- 수영장 안에서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마십시오.
- 코스로프(레인)를 누르거나 매달리지 마십시오.
- 수영 시 충돌방지를 위해 레인을 따라 시계 반대방향(우측에서 좌측)으로 수영을 하십시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영장 내에서 밀거나 뛰지 마십시오.
- 수영장 내에서는 다이빙을 금지합니다.
- 수영장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입니다.
- 껌을 씹으며 수영하지 마십시오.
- 1-5레인은 수십이 깊으므로 초보자는 수영을 금합니다.
- 귀중품은 안내(매표소)에 보관하시기 바라며, 락커 열쇠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십시오.
- 기타 본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수영장을 나갈 때는 열쇠를 반드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